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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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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해주세요!!
연세무척나은병원 제진호병원장님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2022.02.01 ~ 2023.01.31)
여기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형 집행정지제도는 형사소송법(제471조)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형 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 연령 70세이상인 때
③ 잉태후 6월이상인 때
④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네이버 지식백과] 형 집행정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저희 연세무척나은병원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환자분들 치료에 전념할수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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