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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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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9-03-20 [17:34] count : 5797

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

 

의료법 제 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진료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가족에 한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2013-192호).

 

 

대리처방이란,

불가피한 사유로 병원에 가지 못할 경우 본인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약을 처방 받아 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대리처방이 가능한 요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1년 이하의 징역형,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는 물론 대리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 대해서도 벌금형(500만원 이하)이 주어집니다.

 

 

다음의 대리처방 가능 조건, 대리처방 수령가능자, 증빙서류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처방 가능 요건 < 아래의 1, 2, 3, 4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동일한 질병(상병)

 

2. 장기간 처방이 동일

 

3. 거동이 불편한 경우(사유 입증할 증빙서류 필요 ex.타병원입원확인서)

 

4. 주치의 판단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

 

 

: : 대리처방 수령가능자

 

 

1. 환자의 배우자

 

2. 환자의 직계혈족

 

3. 환자의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4. 환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혈족)

 

 

: : 증빙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대리수령인과 환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2. 대리인 신분증

 

 

연세무척나은병원에서는 의료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고시에 준하는 대리처방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환자와의 직접 대면을 통해 정확한 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임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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