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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제목 지정헌혈 안내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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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8-11-01 [10:16] count : 6071

지정헌혈이란 ?

 

의료기관 또는 환자의 의뢰를 받은 헌혈지원자가 대한적십자 혈액원에서 헌혈 후 그 혈액을 지정돤 환자에게 공급되는 헌혈을 말합니다.

 

  

 대 상 : 환자 보호자 및 개인

 

■ 일 시 : 수술일 전 1개월 이내

 

■ 혜 택 : 지정 헌혈 후 본원 입.퇴원계에 헌혈증 제출시 진료비의 수혈비용 중 본인 부담액을 공제해드립니다.

 

■ 장 소 : 헌혈카페 및 헌혈의집

 

■ 방 법 : “연세무척나은병원 000님의 지정 헌혈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헌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혈자 16촌 이상일 경우 가장 안전합니다.

 

- 부작용 : 이식편대 숙주병(수혈된 림프구기 면역력이 저하된 숙주를 공격하는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헌혈자기 2촌, 4촌 직계의 경우

 

- 검사실 보류 혈액 중 같은 혈액형으로 대체됩니다.

 

환자와 헌혈자 혈액형이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지정 혈액 본원 검사실 입고기간(주말, 공휴일 제외)

 

- 동부혈액원 관할 지역(서울) : 1박 2일

 

- 관할 외의 지역 : 2박 3일

 

- 경기도 및 지방 : 3박 4일

 

퇴원시 본원 1층 입.퇴원계에 헌혈증을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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